책 속에서
제도로서의 대물림은 넓은 의미의 가족적 제도의 일부다.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가족이라는 제도는 위계적이다. 그러나 이 사실은 사회 이동성 혹은 문화적인 대물림에 대한 연구에서 편리하게도 ‘망각’된다. ―59쪽
그러니 소농이라는 집단에는 두 인구 집단이 섞여 있는 셈이다. 하나는 ‘소농’의 계승자, 다른 하나는 ‘대농’의 비계승자다. ‘소농’ 부자간의 ‘유사성’을 낳는 절차는 ‘대농’ 아버지와 그의 비계승자인 ‘소농’ 아들 간의 ‘차이’도 만들어낸다. ―70쪽
아내라는 지위는 비-소지자라는 지위를 ‘초래한다’. 하지만 아내가 비-소지자의 지위를 자동적으로 할당받음으로써 남편의 계급에 속하는 일은 바로 이 지위를 감추는 기이한 효과를 낳는다. ―83쪽
아동 양육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가장 잘 조명하는 동시에 이혼 이후에도 결혼이 지속한다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이혼의 측면이다. ―116쪽
구체적인 어머니-자식 쌍을 짓누르는 고통은 회복될 수 있는 사고나 개선할 수 있는 불의가 아니다. 그 고통은 필수적이고, 조직화되었으며, 불가피한 요소로서 체제를 구성한다. 어머니-자식 쌍의 존재는 그 열악한 조건과 떼어놓을 수 없다. ―13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