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요 개정내용
제 1 편 민법상 상속제도
제1장 상속증여세 과세체계
제1절 상속세 과세체계
제2절 증여세 과세체계
제3절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통적 특징
제2장 민법상 상속제도
제1절 상속의 의의와 효과
제2절 상속인 및 상속순위
제3절 상속분
제4절 상속재산의 분할
제5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및 재산의 분리
제6절 유언과 유증 및 사인증여
제 2 편 상 속 세
제1장 상속세 납세의무
제1절 상속세 과세개요
제2절 상속세 납부의무자
제3절 상속세 과세관할 및 상속재산의 소재지
제2장 상속세 과세하는 재산의 범위
제1절 민법상 상속재산
제2절 의제 상속재산
제3절 추정 상속재산
제3장 비과세하는 상속재산
제4장 상속세 과세가액
제1절 상속재산에서 빼는 공과금ㆍ장례비용ㆍ채무
제2절 상속개시일 전 증여재산에 대한 합산과세
제3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5장 상속공제
제1절 개요 및 기초공제
제2절 가업상속공제
제3절 영농상속공제
제4절 배우자 상속공제
제5절 그 밖의 인적공제
제6절 일괄공제
제7절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8절 재해손실공제
제9절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10절 공제적용의 한도
제6장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제1절 과세표준과 과세최저한
제2절 산출세액
제3절 세액공제 및 결정세액 계산
제 3 편 증 여 세
제1장 증여세 과세제도 개관
제1절 증여세 과세제도 개요
제2절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제3절 증여세 납부의무
제2장 증여재산의 범위
제1절 증여재산가액 계산 원칙과 특례 및 증여시기
제2절 민법상 증여재산 등
제3절 신탁이익의 증여
제4절 보험금의 증여
제5절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6절 채무면제 등에 따른
다년간 실무에서 직접 다룬 사례를 중심으로 집필한 실무해설서
[특 장 점]
첫째, 개정이 많은 법령은 개정연혁을 비교요약하고, 새로운 예규와 심판결정례 및 판례 등을 실무에서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사례를 만들어 수정 .보완하거나 추가하였다.
둘째, 다른 세법 및 민사법 판결과 상속세, 증여세가 관련된 사안(예 :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포기한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방법 등에 대해 사례로 만들어 설명하였다.
셋째, 유권해석과 심판결정 또는 판례가 다른 사안은 비교하여 적용방법을 설명하였다
[주요내용]
첫째,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와는 별도로 혼인 ·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1억원를 신설하여 신랑과 신부 각각 1억 5천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특례에 있어 가업재산가액에서 10억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60억원까지는 10%로, 6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하던 것을, 20% 적용대상을 120억원 초과분으로 상향시키고, 연부연납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였다.
셋째,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상속인의 신고기한부터 2년내 대표이사 취임, 사후관리요건 중 업종변경 및 5년간 대표이사 종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넷째, 탈세 · 회계부정 기업인과 자경농민에 대해서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영농자녀등 증여세 감면혜택을 배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