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행정작용법상의 주요 판례
1. 성전환에 따른 성별정정허가가 과연 판례법적 사항인가?
2. 사법상 계약에 의거한 행정처분의 성립가능성 문제
3. 근거규정의 성질과 처분성여부의 상관관계에 관한 소고
4. 국민건강보험법 부당이득의 징수규정이 과연 재량규정인가?
5. 산재법상 부당이득 징수처분에서 이익형량적 접근의 문제점
6. 전교조법외노조통보의 법적 성질과 문제
7. 직사살수와 관련한 최근 판례의 문제점
8. 비전업 시간강사에 대한 차등강사료지급의 법적 문제점
9, 교장승진임용제외의 처분성 문제
10, 직권감차 통보의 처분성 여부에 관한 소고
11. 전입신고에 따른 등록거부처분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12. 도시정비법상의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관련 문제점
13. ‘자동차관리법’상 사업자단체인 조합의 설립인가의 법적 성질에 관한 소고
14. 집회신고의 법적 성질에 관한 소고
15. Quo vadis-신고제?
16. 중대명백성설의 묵수(墨守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고
17. 인사교류계획에 의한 전출명령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18. 이른바 처분적 시행규칙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19. 전환규범을 매개로 한 행정규칙의 법규성인정의 문제점
20. 임용결격자 임용행위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21. 임용결격자의 시보·정규임용의 취소와 행정절차
22. 집회금지구역제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含意
23. 법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정반지정거부처분의 위법성,
24. 건축신고의 허가擬制 효과에 관한 소고
2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안전운임고시의 법적 성질에 관한 소고
26. 국무총리 부서가 없는 대통령령의 효력
제2장 행정구제법상의 주요 판례
1. 이의신청기각결정의 법적 성질 문제
2. 행정소송에서 대학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소고
3. 취소소송에서 계쟁처분의 위법성과 원고적격상의 권리침해의 관련성에 관한 소고
4. 독립유공자 망인에 대한 법적 평가의 변경에 따른 그 유족에 대한 법효과 문제
5. 도시계획변경입안제안에 대한
2019년에 출간한 <행정판례의 분석과 비판>에 이어 <행정판례의 분석과 비판 Ⅱ(행정법기본연구 Ⅶ>를 출간한다. 2019년의 <행정판례의 분석과 비판>과는 달리, <행정판례의 분석과 비판 Ⅱ>에서는 적시성에 비중을 둔 짧은 글을 담았다. 2002년 이래 <법률신문과 법조신문>에 게재한 다수의 글과 미공간의 글 가운데, 오랜 것(국무총리부서가 없는 대통령령의 효력, 법률신문 제3103호, 2002.9.2.과 최근 것(개인을 국가보다 앞세우는 헌법의 개혁이 필요하다. 법률신문 제5125호, 2023.10.30. 등 여전히 의미가 있는 총 61편을 담았다. 모든 역사는 현대사이어야 하듯이, 단순 정리의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한정된 지면으로 언급하지 못한 추가적 내용, 발표한 이후에 변한 판례와 법제 및 행정법에 관한 저자의 새로운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였고, 국내 문헌 역시 현재화시켰다.
우리의 법학, 법제 및 법실무는 우리가 고민하여 만들어 온 것이 아니다. 과거 우리보다 앞선 일본의 그것을 익숙하다는 이유로 그대로 移植한 결과물이다. 처음부터 ‘민주공화국’을 표방한 우리와 여전히 입헌군주제를 견지하는 일본은 법제의 기본토대가 다르다. 우리법, 법제 및 법실무 모두를 시시비비의 차원에서 성찰해야 한다.
이제까지 저자는 목표를 ‘행정법 및 공법의 현대화 및 개혁’에 두고서 민주적 법치국가원리를 구체화하는 국민중심적 행정법 및 공법을 구축하기 위해 그 일환으로 공법판례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하는 작업을 하면서 관련 쟁점을 공론화시켜 왔다.
행정법은 민주적 법치국가원리가 구현된 현장이고, 행정판례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제이다. 행정판례는 종종 사안해결에서 행정법도그마틱에 의거하기보다는 ‘개별구체적 상황의 고려’를 앞세워 임기응변적(Kasuistik 대처를 하곤 한다. 특히 민주적 법치국가원리가 구현되지 않아 공법적 논리와 사고가 바르게 정립되지 않았던 과거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다. 당연히 행정법도그마틱의 의의는 상실되고 종국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