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머리에
황극편 5 해제
번역
황극편(皇極編 권12 노소(老少
을사년(1725, 영조1 봄 /겨울
병오년(1726, 영조2 봄
정미년(1727, 영조3 봄 /여름
황극편(皇極編 권13 노소(老少-준파(峻派와 탕파(蕩派
무신년(1728, 영조4 봄
기유년(1729, 영조5 여름 /가을
경술년(1730, 영조6 봄 /가을 /겨울
임자년(1732, 영조8 여름
을묘년(1735, 영조11 봄
병진년(1736, 영조12 가을
기미년(1739, 영조15 봄 /겨울
경신년(1740, 영조16 봄 /여름
신유년(1741, 영조17
병인년(1746, 영조22 여름
을해년(1755, 영조31 봄
갑신년(1764, 영조40 여름
임진년(1772, 영조48
皇極編五 校勘 標點
소론 박세채는 탕평론의 정당성을 천명하기 위해 유교의 대표적 경전인 『서경(書經』을 끌어들였다. 그 「홍범(洪範」편에 보이는 ‘홍범구주(洪範九疇’ 가운데 하나인 ‘황극(皇極’을 인용하여 황극탕평론을 제출하였던 것이다. 정조는 이러한 박세채의 황극탕평론을 수용하여, 오직 ‘황극’을 통해서만 붕당을 타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파붕당론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하였다. 즉 송대와는 다른 조선의 현실에 근거하여 황극을 내세우면서, 구양수 붕당론을 계승한 주자학 정치론을 완곡하게 부정하였다. 이를 통해서 본서가 ‘황극편’이라는 제목을 채택한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다.
『황극편』은 1572~1772년까지 국왕대별로 편년체로 편찬되었다. 전체가 13권인데, 각 권별로 맨 앞에 주요 당색을 밝혔다. 권1~3은 ‘동서’, 권4~6은 ‘서남’, 권7~13은 ‘노소’라고 세로쓰기로 표제를 붙이고, 권3에는 ‘남북’, 권4에는 ‘대북·소북’, 권6에는 ‘노소’, 권13에는 ‘준탕(峻蕩’이라고 쓴 작은 글씨를 괄호쓰기로 붙여 놓았다. 이로써 동인과 서인, 남인과 북인, 대북과 소북, 서인과 남인, 노론과 소론이 본서에서 거론되는 주요 당색임을 알 수 있다. 왕대별로 보면 권1~권3은 선조, 권4는 선조~현종, 권5~권8은 숙종, 권9~권11은 경종, 권12~권13은 영조대 사건을 수록하였다.
『황극편 5』는 『황극편』 권12와 권13을 번역하고 주해한 책이다. 권12는 1725년(영조1부터 1727년까지의 정치적 사건들이 수록되어 있고, 권13에는 1728년에서 1772년(영조48까지를 포괄하고 있다. 대체로 영조대 탕평을 통해 집권국가 체제를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부각시켰는데, 그것이 얼마나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탕평정치는 영조 즉위 초 소론에 대한 노론의 압박이 거세지는 와중에 거중 조정자로서 국왕의 정치적 역할이 보다 절실해진 시점에 본격 등장하였다.
영조는 도사(都事 유응환(柳應煥이 백망(白望의 초사에서 거론된 조태구·유봉휘(柳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