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예산 실무
1. 지방예산 제도
· 지방예산 관련 법규
· 예산의 원칙
· 예산의 종류
2. 지방예산 과정
· 지방예산 과정 개관
· 예산안 의결 시한의 의미 등(법령 상담
· 예산 용어 해설
· 세입예산의 편성 요령
· 세출예산의 조정 요령
· 지방재정과 국가재정의 예산 및 결산 과정 비교
3. 세입 · 세출예산 구조
· 예산총칙의 이해
·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 과목
· 세출예산의 사업 구조
· 주요 예산 과목 이해하기
· 지방의회의 예산통제 대상 주요 과목
· 사업 명칭의 부여 기준
· 국고보조사업 예산편성과 확정내시 간 검증
·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 세부사업의 설정
· 행정 운영경비
· 재무활동
4. 지방예산 운영실무
· 성립 전 예산집행(간주처리
· 예비비의 예산편성 및 집행
· 예산의 전용
· 예산의 이체
· 예산의 이체 시 자금처리
· 예산의 이월
5. 기금운용계획
· 기금운용계획 변경(「지방기금법」 제11조
· 통합안정화기금의 이해
· 기금 세입 및 세출과목 범례
6. 지방재정관리 제도
· 지방재정영향평가 &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재정투자심사 & 공유재산관리계획
· 정수물품 승인 & 출자·출연 사전의결
· 학술용역 심사 & 지방보조금편성 심의
· 예산의 성과계획서 & 성인지예산서 작성
· 주민참여 예산제 & 행사·축제성 경비
PART 02 지출 실무
1. 회계제도의 일반
· 지방회계 관련 법규
· 회계의 의의
· 회계의 분류
·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과 예외
· 회계책임관과 통합지출관
· 회계관직 (시·군·자치구 예시
· 재정보증
2. 예산집행품의 & 지출원인행위
· 세출 예산의 집행 흐름도
· 예산집행 품의
· 세출예산 집행품의 예시
· 재정사항의 합의(회계훈령 제12조, 14조
· 지출원인행위(법 제29조
· 지출원인행위 정리 시기